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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관 임기 만료 돼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대전인터넷신문-
  • 기사등록 2025-01-14 09: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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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지연되거나 멈추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 재판관 임기가 만료로 인한 공백 사태로 윤석열 탄핵 심판이 지연되거나 멈추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헌법 재판관 공백 상태를 악용한 윤석열 탄핵 심판의 고의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는 오는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 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후임 재판관 임명이 늦어질 경우 헌재는 6인 체제가 되면서, 탄핵 심판의 유효성, 정당성 논란이 재현될 수 있어서 김 의원은 “헌재 9인 완전체 구성과 신속한 탄핵 심판이 필수적이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김 의원은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인 독일, 스페인 등 해외 사례도 충분히 참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14일)은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 심판 첫 번째 변론기일인 만큼 헌재 구성과 일정에 대한 정당성과 유효성 논란과 공방이 예상된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재판 지연 및 절차적 정당성, 유효성 등과 관련된 논란 해소와 탄핵 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의 안정성 확보로 국민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후임 재판관 임명 절차는 퇴임 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게시하도록 하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자는 것으로 다만 연장 임기의 기한은 법이 정한 연임의 임기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를 달아 헌법과의 충돌이나 위헌 논란이 없도록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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