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6일 제9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확대를 유예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매년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세종시는 지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를 확대해 왔다.
최원석 의원에 따르면, “2025년부터 1천㎡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가 전면 확대될 예정이며, 그 대상 시설 수는 900여 개에 이른다. 또한 1인 소유를 포함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까지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석 의원에 따르면, “2025년부터 1천㎡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가 전면 확대될 예정이며, 그 대상 시설 수는 900여 개에 이른다. 또한 1인 소유를 포함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까지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부담금 부과는 주차장 유료화 및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결국 모든 시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간신히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배려해 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