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종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45억 원 부과, 지난해 동기 대비 8억 원 증가
  • 기사등록 2024-12-16 10:57:17
  • 기사수정 2024-12-16 11:15:23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8만 8,000여 건, 145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세종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8만 8,000여 건, 145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세종시청사 전경사진-대전인터넷신문]

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차량등록 대수는 20만 1,000대로, 지난해 대비 1.5% 증가하면서 2기분 자동차세도 8억 원이 증가했으며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며 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인출기(CD·ATM), 위택스, 온라인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서비스(ARS) 전용번호(142-211) 등으로 하면 되며 고지서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한 전자송달 신청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세액공제 1,600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방법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12-16 10:57:1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