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8만 8,000여 건, 145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차량등록 대수는 20만 1,000대로, 지난해 대비 1.5% 증가하면서 2기분 자동차세도 8억 원이 증가했으며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며 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인출기(CD·ATM), 위택스, 온라인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서비스(ARS) 전용번호(142-211) 등으로 하면 되며 고지서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한 전자송달 신청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세액공제 1,600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방법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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