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6일 제9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확대를 유예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매년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세종시는 지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를 확대해 왔다.
최원석 의원에 따르면, “2025년부터 1천㎡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가 전면 확대될 예정이며, 그 대상 시설 수는 900여 개에 이른다. 또한 1인 소유를 포함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까지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속되는 상가 공실과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부담금 부과 확대는 시기상조”라며, 세종시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부담금 부과를 유예해 줄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근거조례 제정 이전에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결과와 다르게 타시도보다 비싼 단위 부담금이 설정됐다.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와같이 가장 비싼 부담금이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설 규모에 따른 획일화된 부담금 부과와 정확하지 않은 실태조사, 교통혼잡 완화 효과 미비 등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제도”라며, “더욱 정확한 실태조사와 단위부담금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부과를 조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최원석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확대 유예 ▲단위부담금 재조정 및 경감방안 안내 ▲조례 개정을 위한 의회의 협조를 제안하며, 부담금 수입에 따른 재원을 교통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부담금 부과는 주차장 유료화 및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결국 모든 시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간신히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배려해 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최원석 의원은 내년도 제95회 임시회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유예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