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 9개의 대통령령의 일괄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법령상 자격 기준 및 인력 기준 중 학력 요건을 졸업자로 한정한 경우가 많아 졸업예정자는 특정 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건강조사원, 손해평가인 등 16개 분야에서 대학 등의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학력 요건을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여 졸업예정자도 조기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정비를 계기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경제활동 진입 시기가 조금이라도 단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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