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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 사용 ‘김가루’ 판매 중단 회수 조치
  • 기사등록 2024-11-06 10:38:45
  • 기사수정 2024-11-06 10: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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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금동이(인천 부평구 소재)’ 등 3개 업체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을 원료로 사용해 ‘김가루(식품유형 : 조미김)’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사진-식약처]

회수대상 제품 [자료-식약처]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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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1-06 1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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