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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방법원 설치법안 26일 본회의에서 의결...세종지방법원 설치 박차
  • 기사등록 2024-09-26 18: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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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민의 숙원사업인 지방법원 설치 법률안이 2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이어 26일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됐다.



본회의 13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은 오후 6시 20분 제석 257명 중 찬성 255,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2021년 3월 발의돼 올해 5월 극적으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돼 큰 아쉬움을 남겼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강준현 의원이 법원설치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최민호 시장, 강준현, 김종민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을 적극 설득해 개원 3개월 만에 법사위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이 통과됐다.


이어 오늘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종지방법원은 오는 2031년 3월 1일 문을 열고 본격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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