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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험사기 뿌리 뽑는다….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특별단속 -대전인터넷신문-
  • 기사등록 2024-09-09 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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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 등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월에 취임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악성 사기범죄의 발본색원을 통한 ‘범죄생태계’ 척결을 제시한 만큼,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병원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한다.


경찰은 ’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악성 사기 과제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하는 한편, 올해 1월에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기 단속 관련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왔다. 


특히,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상반기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636건· 3,219명(구속 38명)을 검거하여 지난 동기간 대비 검거 건수는 97.5%, 검거 인원은 114.6%가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의 알선·유인 등 금지·처벌, ▵보험사기 조사 등을 위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권, ▵입원 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등 )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됨에 따라 경찰청은 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보험사기를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건보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입원 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의뢰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등 보험사기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후 처음 시행하는 특별단속인 만큼 개정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도 적극 수사할 것”이라면서 “법 개정에 따라서, 기업형 브로커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법 적용이 더욱 쉬워진 만큼, 사기범죄의 생태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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