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공공건설사업소가 지난 24일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보건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발주자와 도급자의 업무 구분 및 책임 여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으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보건교육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등을 상세히 다뤘다.
공공건설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공사감독관, 발주업무 담당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을 익히는 시간이었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사 현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