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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폭렴 범죄 뿌리 뽑는다... 3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특별단속
  • 기사등록 2024-03-18 1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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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이 조폭 개입 신종 사기(리딩방 등)·도박, 불법 대부업·대포물건,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집단폭행·건설현장 폭력행위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4개월 동안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 전통적인 조폭 범죄와 더불어 신규 유형의 조폭 범죄에 해당하는 국민 체감 약속(조폭 개입 투자 리딩방 등 신종사기, 도박)과제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며,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전국 형기대·경찰서 341개 팀 1,614명)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다년간 축적된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2023년 조직폭력 범죄로 3,272명을 검거하였으며, 642명을 구속했다.



최근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신종 사기범죄(리딩방 운영, 비상장주식 사기 등)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확인되어, 특히,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신종 사기범죄·도박(국민 체감 약속 제4호, 제5호) 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하여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275명에게 410억 원 상당을 편취 한 조직폭력배 등 48명이 검거(구속 8)됐고 비상장주식을 사전에 매입하여 상장 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10억 원을 편취 한 조직폭력배 등 50명이 검거(구속 10)된 바 있다.


또한, 신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배의 회합 등 첩보 입수 시 초기 단계부터 대응팀을 운영, 엄중 경고 조치와 사전 현장 경력배치가 포함된 선제적 우발대비를 하는 등 폭력조직원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불안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조직 및 신종 조폭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맞춤형 피해자 안전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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