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조직폭력배 무더기 입건
-보복폭행 위해 수차례 집결, 시민에게 불안감 유발한 조직폭력배 소탕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긴밀히 협조하여 충장오비파 조직원이 무등산파 조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조직 간 전쟁´을 통해 보복하기 위하여 야구방망이로 무장한 채 도심 한복판에서 5회에 걸쳐 집결한 충장오비파 조직원 20명을 적발, 범죄단체활동 등으로 9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2명을 소년보호사건 송치하고 도주한 1명을 지명수배 하였다고 밝혔다.
충장오비파는 1987년 광주 구시청 사거리 일대 유흥가 장악과 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입찰 장악을 위하여 폭력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최근 하부 조직원의 유입으로 광주지역 3대 조직의 위치에 오르고 나아가 일반 시민을 쇠재떨이, 담뱃불, 소주병 등으로 폭행하고, 사시미칼로 협박한 조직원을 비롯한 충장오비파 조직원 3명의 개별 폭력행위에 대하여도 검찰은 송치 후 보완 수사로 직구속 기소하였다.
앞으로도 광주지방검찰청은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폭력조직 간의 세력 다툼 및 지역 주민에게 불안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개별폭력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지검은 충장오비파 조직원이 관리하는 성매매 여성 문제로 무등산파 조직원과 다투게 되자 충장오비파 조직원이 무등산파 조직원을 집단폭행하고, 이에 대항하여 무등산파 등 연합세력 조직원이 보복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충장오비파 조직은 연합세력에 대한 보복폭행을 결의하고, 보복폭행을 피해 도망간 연합세력 조직원들을 목포까지 추격하는 등 5회에 걸쳐 집결하였다.
무등산파 등 연합세력의 도망으로 보복폭행 등 폭력사태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으나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조직폭력배 일제소탕』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이권 다툼으로 인하여 충장오비파와 무등산파, 국제PJ파, 신양
오비파의 연합세력간 보복폭행이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를 개시하고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상대파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반드시 보복한다』는 행동강령 아래, 1년 선배가 바로 아래 후배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새벽시간대에도 대다수 하부 조직원들이 신속히 집결하여 조직의 응집력을 과시하며 집결장소도 일반 시민의 출입이 잦은 학교, 공원, 커피숍 등 도심 한복판으로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까지 소지하여 대담한 폭력범죄단체의 전형적 행태 보였다.
특히 이들은 10대를 주 영입대상으로 삼고, 이익논리에 따른 이합집산 행태로 조직을 운영하며 조직원 수를 늘려 조직의 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영입이
어려운 성인보다는 10대를 주 영입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향이다.
신서방파 조직원 10명이 조직탈퇴에 따른 `줄빠따´까지 감수하면서 충장오비파로 이적하고, 충장오비파에 대적하기 위하여 무등산파, 국제PJ파, 신양오비파간 연합세력을 구축하는 등 조직 이익논리에 따라 수시로 이합집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충장오비파 조직원의 범죄단체활동 등에 대한 엄정 대처로 다른 폭력 조직원의 활동도 위축시켜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폭력범죄단체 조직원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개별 폭력에 대하여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구속하고, 죄질에 상응한 엄정 구형을 한다는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