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은 27일 정부세종청사체육관에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 행복청 관리대상 사업장의 의무이행사항 점검회의를 현장에서 개최하고, 체육관의 시민재해예방을 위해 수영장, 헬스장, 대강당 등 시설을 직접 점검하였다.
이번 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27일)에 따른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신체보호 등 중대재해(산업・시민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것으로 그 간 관련부서에서 수행한 중대재해와 관련된 의무사항과 추진실적을 공유하고 경영책임자의 주요 의무이행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중대재해 대상 사업장 현장에서 개최한 점검회의를 계기로 안전보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각 부서에서는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의무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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