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은 17일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회의 개최 및 간부들 대상 특별강연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신체보호 등 중대재해(산업・시민재해) 사전예방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인 전혜선 노무사(열린노무법인 대표)가 참여하여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안전‧보건 관련 규정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 등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조언과 함께 ‘중대산업·시민재해의 이해 및 현장 예방활동 방법’ 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특히, 강연의 주요내용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례와 처벌규정 ▲재해 발생시 대응 방법 등 현장 업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앞으로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각 부서에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재해 의무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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