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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작업 중 최근 5년간 중대재해자 2백여 명에 달해... 사망사고 대부분 1~2m 높이에서
  • 기사등록 2024-01-11 08: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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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수가 무려 2백여 명에 달하고 이중 사망사고 대부분이 1~2m 내외의 높이에서 추락사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월 10일 20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점검하면서, 특히 “추락” 사고유형 중 “사다리”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최근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대부분이 1~2m 내외의 높이에서 추락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23년 12월 24일 설비 위 이물질 제거를 위해 A자형 사다리로 올라가던 중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3년 12월 A자형 사다리 위에서 창호 설치 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4년 1월 A자형 사다리 위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제거 중 1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4년 1월 A자형 사다리 위에서 소방배관 설치작업 중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등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작업하는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턱끈을 포함하여 안전모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작업 전에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미끄럼‧넘어짐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 시에는 ▴2미터 이상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며,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은 금지된다. 다만,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작업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3.5미터 이하의 A자형 사다리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동식 사다리 주요 작업안전수칙에는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3.5m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럼 없는 바닥에서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일자형 사다리, A자형 사다리를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사다리 작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A자형 사다리는 작업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 3.5m 이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최상부 발판과 최상부 아래 디딤대에서의 작업도 금지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다리 작업은 간단한 작업이라고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연간 30여 명 이상이 사다리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아무리 간단한 작업이어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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