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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 협치 실종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 기사등록 2024-02-13 11:59:14
  • 기사수정 2024-02-13 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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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13일 세종시시의회가 인사 청문회 없이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13일 세종시시의회가 인사 청문회 없이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강행과 협치 실종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


의회는 최민호 시장이 임원추천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추천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박영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무산시킨 인사청문회는 시 산하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임용 과정을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이 작년부터 시행되었고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던 우리 세종시도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으며 문화관광재단 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기관장 임명 건이었지만 최민호 시장의 독단적인 임명 강행으로 협치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질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며 최 시장의 독단적 결정을 비판했다.


이순열 의장은 “최민호 시장은 아직도 임원추천위원회만으로도 충분히 자질검증이 가능하다, 인사권자를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지만 이는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라며 “절차적 민주주의는 말이 아니라 철저히 제도와 시스템에 근거해 이뤄진다”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에 인사청문회 실시의 법적 근거가 담겨 있고 여러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세종시의 이번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강행은 법과 조례에 따라 이제부터는 마땅히 인사청문회를 통해 시 산하기관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알권리를 보장받으리라는 시민들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린 처사다”라며 최민호 시장은 법과 제도, 시민과의 약속, 의회와의 협치를 무시하는 궤변과 독단·독선·독주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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