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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공단, ‘전자규정집’도입으로 대국민 알권리 확대 노력 -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공단 규정 제공
  • 기사등록 2023-12-20 16: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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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소연, 이하 공단)이 지난 18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공단 전자규정집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설공단이 대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공단 전 규정을 등록하여 홈페이지 및 사내 인트라넷과 연계한 전자 규정집을 도입했다. [사진-세종시설공단]

공단 홈페이지·클린아이 등에서 부문단위로 규정을 각각 제공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하고, 공단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를 연동하여 ‘지방공사·공단 등 규정’에서 공단 전 규정을 제공·확인가능토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규정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누구나 세종시설공단의 규정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정 내 하이퍼텍스트(hypertext) 기능, 최근 검색 목록 기능, 자치법규 확인 등으로 규정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 매년 실물 규정집 인쇄가 불필요해져 친환경 ESG경영 실천·예산 및 행정력 낭비 방지로 업무효율화를 증대시키게 된다.


조소연 이사장은 “세종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최초 실물 규정집 전자화로 편리성을 갖춘 것처럼 적극행정 구현으로 보다나은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알권리 확대와 규정정보 접근성 강화로 시민의 편의성을 높여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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