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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교세 52억 확보’시민 안전·편의 향상 탄력 - 도로개설·배수펌프 교체·하도정비 등 16개 사업 대거 반영
  • 기사등록 2023-12-06 10:11:36
  • 기사수정 2023-12-06 1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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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올해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5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올해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52억 원을 확보했다. [세종시청사 전경사진-대전인터넷신문]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세 확보액 40억 원에 이어 하반기에 5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시민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예기치 못한 지역 현안이나 긴급한 재난 등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교부하는 재원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 특별교부세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16개 사업이다. 우선 차량 통행 개선과 주민 접근성 향상 등 주민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개설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이에 따라 ▲봉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4억) ▲신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3억) ▲봉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4억) ▲부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7억) ▲쌍수선도로 확포장 공사(2억) 등이 추진된다.


또한, 미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 효율 향상을 위해 전처리설비를 보강하는 ▲미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전처리설비 보강사업도 특교세 3억 원을 확보했다.


최근 잦은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배수펌프를 전면 교체하기 위한 사업도 대거 반영돼 시민 안전 강화에 큰 진전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남리 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7억) ▲번암 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5억) ▲서창 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3억)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하천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는 하도정비 사업으로 ▲용수천(용포리∼발산리 구간) 하도정비(1억) ▲연서면 월하천·쌍류천 하도정비(1억) ▲북암천 하도정비(1억) 사업이 반영됐다.


하천 수위 상승이나 도로상 재난 발생 시 보행자와 차량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삼성천 하천 진입차단시설 설치(0.5억) ▲학나래교(조치원 방향) 진입차단설비 구축(6.5억) 사업도 추진된다.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경사로를 새로 보강하는 ▲가득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3억) 사업과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미호대교 및 한두리대교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이전 설치(1억) 사업도 본격화된다.


최민호 시장은 “올해 상하반기 총 92억 원의 특별교부세 확보로 시민 안전 보호를 위한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안전한 미래전략수도 세종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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