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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채권 추심에 강력 대응한다... 불법 채권추심 스토킹처벌법 적용한다...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청구
  • 기사등록 2023-11-10 10:06:58
  • 기사수정 2023-11-10 1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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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법무부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사건처리 기준(구형) 상향을 적그 검토하기로 했다.



11월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지속적·반복적 불법행위에 스토킹처벌법(’21. 10. 시행) 적극 적용, ▲철저한 불법 수익 환수를 지시했다.


한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엄정 적용하는 한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극 적용하여, 그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마련한 잠정조치 제도를 활용하고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은닉 재산을 파악하여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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