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리대금, 사채 등 불법사금융 척결한다... 신고 포상금제 도입
  • 기사등록 2022-08-26 07:09:25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일명 고리대금 사채업’인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불법사금융은 저신용자나 대출이 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리의 이율을 이용, 기한 내 상환을 못하면 결국은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면서 저신용자나 급전이 필요했던 사람을 회생불가능한 파탄으로 몰아 넣으며 사회악으로 척결이 시급한 사안이다.


최근 금리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신종수법을 동원하여 시도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금융위·금감원·법무부·경찰청·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국세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회의를 개최하여 ‘신고․제보 → 단속 → 처벌 → 범죄이익 환수’의 全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청이 10월 말까지 가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사금융 척결에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법무부․경찰청․금감원․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협력*하여 불법사금융 단속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중요사건 발생시 합동 집중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제한된 단속인력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확대방안도 검토(법무부‧행안부)할 계획이다.


또한, 유튜브 등을 통한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응하여 금융당국․주요 지자체․수사기관이 합동으로 불법대부 동영상 광고를 특별점검(9월)하고,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동영상 광고 사전심의(10월, 대부협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금융광고 신속 차단을 위해, 금감원‧방심위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차단요청 등을 실시간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 적극 수사의뢰하고, 등록 대부업자 관할 행정기관으로 위법사항을 통보하여 신속처리토록 했다.


금융기관 대출 사칭광고에 대한 징역형을 신설(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현행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3년·5천만원 이하 징역·벌금))하고,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속‧구형 기준 등 강화를 검토(법무부)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이도록 했다.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재범과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최고금리 초과이자 등 범죄수익을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몰수․추징보전(법무부, 경찰청)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겪는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확대하여 금년중 10조원 규모를 공급하는 한편, 특히, 금리 인상에 보다 취약한 최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규 특례보증상품을 출시(9월말 예정, 금융위)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중인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피해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금융위)하여, 불법․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피해자 보호,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지원을 연계(법무부)해주는 방안을 추진토록 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자가 지원 제도와 저신용자 지원, 피해구제방안 등에 대해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제보 활성화를 위한 금융감독원의「불법금융 파파라치」포상도 지속 실시하여 국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사금융은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로, 적발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처벌하는 한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범정부 TF 회의를 중심으로 향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8-26 07:09:2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