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前 천안시의장 사채놀이하다 결국 쇠고랑 - 전 천안시의장 및 대학부총장 역임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불법대출 및 사채놀이로 부를 축적하다 쇠고랑
  • 기사등록 2016-12-16 10:00:13
기사수정

천안시의장 사채놀이하다 결국 쇠고랑

전 천안시의장 및 대학부총장 역임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불법대출 및 사채놀이로 부를 축적하다 쇠고랑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 금융기관 임직원의 대출 대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여,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기업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기업에게 아무런 재산도 없는 소속직원을 내세워 가계대출을 받게 해주고, 새마을금고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아 고율의 이자를 받고 사채 놀이를 한 OO새마을금고 이사장 A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등) 등으로 구속기소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천안지청은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위와 같이 아무런 재산도 없는 소속 직원을 내세워 기업대출을 가계대출로 처리하는 등으로 부당대출한 위 금고 지점장 B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위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 C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으로 구속기소 하였다.

 

대출과정에서 담보물 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감정평가사 D를 부동산가격 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하는 등 관련자 6명 중 3명을 구속기소, 3명을 불구속기소하였다.

 

이번에 구속기소된 A(65, OO새마을금고 이사장)천안시의회 의원, 천안시의회 의장, ●●대학교 부총장을 지냈고 2012년 이사장에 당선된 이후 2016년 초 연임에 성공하여 5년째 재직 중이며, 불구속기소한 D (62,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 운영) 천안시의회 의원이다.

 

A, B2013. 9. 17.C의 알선 하에 446,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A1,000만 원 , B5,000만 원을 각각 수수하고 , C는 알선대가로 차명계좌를 통해 3,000만 원을 수수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지청은 2016. 10. 14. 자체 첩보 입수를 통하여 위사건의 본질을 인지하고 2016. 10. 14.~17. 공여자 F를 조사하는 한편 2016. 10. 26. OO새마을금고 본점 및 △△지점, A, B 주거지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을 통하여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고 2016. 11. A, B, C 각각 구속기소, 2016. 11. 28.~12. 12. D, E 각각 불구속기소, F 약식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유착비리로 인하여 금고가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데, 천안지청은 이번 수사를 통하여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림으로써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건실성을 키울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 임직원과 대출자가`짜고 받은´불법 대출사기로 금융기관 임직원 A, B 및 감정평가사 D, 대출자 E는 얼마를 대출할지 사전에 모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불법대출은 정상 대출(창구 대출담당 직원 임원으로이어지는 상향식 결재)과 달리 임원 창구 대출담당 직원으로 이어지는 하향식, 일방적 지시로 대출이 이루어졌고, 차명대출을 묵인하고 거액을 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로부터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아 대출을 해주고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기업에게 아무런 재산도 없는 소속직원을 `바지´로 내세워 가계대출을 받게 해주어 차명을 이용한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담보가치를 과대평가하는 수법으로 담보부동산의 인근 시세, 이용현황, 시세변동요인 등을 따져 가치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대출의뢰인인 감정평가사 D가 감정가를 부풀려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대출을 해주었으며 D는 자신이 6억 원을 투자한 토지개발 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자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A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부탁하고 담보물은 직접 부풀려 감정하였다.

 

특히 전직 시의원출신 OO새마을금고 이사장 A는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연 4%의 저리로 대출을 받은 다음, 변제자력은 충분하나 대출한도 등으로 인하여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연 30%에 이르는 고 이율로 사채놀이를 하였고 이처럼 A는 마치 새마을금고를 개인기업처럼 운영하면서 이사장 지위를 이용하여 새마을금고의 대출재원을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하였다.

 

이번사건을 수사한 천안지청은 지역사회 저명인사와 지역 토착세력들 간의 유착관계를 적발하는 한편 이사장 A는 천안시의회 의장 및 천안소재 대학교의 부총장을 역임한 지역사회 저명인사이고, 브로커 C는 지역내 로터리클럽 회장 출신이며, 감정평가사 D는 전직 천안시의회 의원임을 밝혀내고 이번사건이 지연으로 얽힌 지역사회 저명인사와 토착세력들이 결탁하여 서민의 자산을 빼먹은 사안으로 이를 발본색원하여 엄단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사장에게 집중된 인사권을 전횡한 OO새마을금고 이사장 A는 자신의 심복인 B를 주요보직인 본점 여신 팀장에 발탁하고 눈 밖에 난 직원들은 비선호 부서로 배치하는 등 인사를 통해 조직을 장악하였다.

 

이처럼 A에게 집중된 인사권한으로 인해 철저하게 `(일 수밖에 없는 임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도 이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 부당대출은 모두 OO새마을금고 여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나 위 금고 직원이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고 위원회 결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아니하는 등 위원회 자체가 형해화되어 있어 아무런 통제기능을 하지 못하였고 또한 OO새마을금고는 중앙회와 조직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년에 한 차례 실시되는 정기감사 외에는 중앙회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있어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천안지청은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범죄유발 동기를 차단하고 이 사건 금품수수자들의 재산을 신속히 추징보전 조치하였으며 특히 차명계좌를 통하여 금품을 수수한 대출알선 브로커 C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엄단하였다.

 

검찰은 이로써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보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범죄유발 동기를 차단하였고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금융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건전한 금융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불법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박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6-12-16 10:00:1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