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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상대 고리의 이자를 받고 대부한불법사금융(무등록대부 ‧ 고금리) 사채업자 등 7명 검거 -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 상대 370% 상당의 높은 이자를 수수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한 사채업자 등 7명 검거
  • 기사등록 2017-09-28 07: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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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상대 고리의 이자를 받고 대부한불법사금융

(무등록대부 고금리) 사채업자 등 7명 검거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 상대 370% 상당의 높은 이자를 수수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한 사채업자 등 7명 검거

 

▲대전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9대 중점 기획수사 중 불법대부업 연중 상시단속 계획에 따라,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이자율(무등록 대부업 연 25%)의 최고 13배가 넘는 연 370% 상당의 높은 이자를 수수하고 타인이 등록한 대부업 상호를 빌려 무등록 대부업을 하거나 대부업 상호를 대여한 혐의 등으로 A(, 45) 7명을 검거하였다.

 

이들은 무등록 대부업 단속에 적발될 것을 염려하여 타인이 등록한 대부업 상호를 빌려 대전권 일대의 전통시장 및 원룸가를 중심으로 오토바이를 이용 `싼 이자, 법정이율 준수´ 등 이라고 작성한 명함을 뿌려놓고,전통시장 영세상인 등 17명에게 약 29,000만원을 대부해 주고, 그 대가로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240%370%의 이자 총 17,000만원을 수수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5. 12´17. 2월까지 대전 소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B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370% 상당의 이자와 원금인 약 1,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인 B씨는 높은 사채 빚을 감당할 여력이 없자 여러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 갚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빚을 갚아나갔다고 주장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 통보를 통해 행정제재를 유도하는 한편,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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