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가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시민을 위해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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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장 황명선 |
지난 2013년 6월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해 도입된 `마을변호사제도´는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지역의 마을 주민들을 위해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사각지대를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논산시에는 이승진 변호사․홍용표 변호사 등 15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21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어 활동 중이다.
이들은 법률문제 발생 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속한 조언 등 1차 상담을 하고, 상담 후 소송 등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법률 구조지원을 돕고 있다.
마을변호사와 법률상담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대한변호사협회 기획과 ☏02-2087-7852, 법무부 법무과☏02-2110-3500), 이메일, 홈페이지(campaign.naver.com/livetogether02)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마을변호사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적극 홍보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한명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 1,419개 마을에는 1,500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어 있으며 전체 개업변호사 10명 중 1명이 마을변호사로 활동 중으로, 공익재능기부로 이루지고 있다.
2015년 5월 20일 기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전국 상담 건수가 770건에 이르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법률문제 자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