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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예산 대폭 축소…소상공인 체감도 높은 정책 적극 펼쳐야” - 지원예산 2억 감액 편성에 김효숙 의원, 장려금 액수 확대 및 적극홍보 우선돼야
  • 기사등록 2023-10-24 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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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김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23일 세종시 경제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의에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금 확대 및 적극 홍보 등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이 세종시의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예산이 대폭 축소된 점에 대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금 확대 및 적극 홍보 등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사진-세종시의회]

김효숙 위원은 “시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예산을 올해 기정액 5억원에서 3억원으로 2억원을 감액편성 했는데, 가입자의 중도해지 증가 및 신규 가입 감소 추세라는 것이 그 이유”라며 “그만큼 고물가‧고금리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시는 장려금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액수 확대하거나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가입일로부터 매월 2만원 씩 1년간 지원된다. 신규가입자는 2022년 1805명에서 2023년(9월 현재) 1544명으로 14.46% 감소했고, 해지 및 탈퇴는 2022년 653명에서 2023년 975명(9월 현재)으로 322명이 늘었다.


김효숙 위원은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도는 월 5만원, 대전시와 경남 밀양시는 월 3만원 등 지원액을 높여 지급하고 있다”라며 “소상공인 관련 부서가 신설된 만큼 우리 시도 보다 체감도 높은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특히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4가지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이 추가됐고,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따라서 내년에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이 영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지원금 및 대상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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