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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신호탄" -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 행복도시법 개정안,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23-10-06 18:06:40
  • 기사수정 2023-10-07 10: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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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5명에 찬성 254표, 기권 1표로 통과되면서 총사업비 협의 등 향후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출처-국회방송]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5명에 찬성 254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시작해, ‘16년 당시 이해찬 국회의원이 최초 대표 발의했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인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과밀 해소,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로 평가된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2년 전(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큰 걸음을 내디뎠지만, 국회법을 실행에 옮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제정되지 않아 2년간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


이번 규칙안 통과는 지역구를 뛰어넘어 많은 지원과 도움으로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21년 본회의 통과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박병석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도록 중재했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는 세종시청 앞에서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었다. 


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의사당의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 및 부서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전 대상은 정부세종청사와 연관 있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위원회 지원을 위한 국회 소속기관 등이다.


지난 2016년 국회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2021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정한 데 이어 이번 국회규칙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범위가 정해지게 됐다.


이번 통과된 국회규칙에 따르면 주요 소관 부처가 세종에 있는 상임위 11개와 함께 예결특위,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미래연구원, 국회도서관 분원 등이 세종의사당으로 오게 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는 종착지가 아닌 출발점이자 신호탄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의 조속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세종 지방법원을 설치에도 힘써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이와 함께 이전기관 소속 직원의 편의를 위한 주거문화·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세종시를 비롯해 각계 각층 정치권들은 입을 모았다.


이로써 행복도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행정부와 입법부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의 국정을 논하고 정책을 협의하는 정치·행정수도 세종으로 우뚝 서는 날이 멀지 않았다면서 각계각층의 정치권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규칙안이 통과된 오늘을 시민과 함께 환영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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