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경찰청은, 온라인 쇼핑몰의 가상계좌 결제서비스를 악용하여 피해금을 자금 세탁하는 신종수법으로 국내 총책 등 11명을 검거했으며 그중 6명은 구속했다.
지난 2023년 5월~7월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 휴대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 쇼핑몰에서 천만원 상당의 명품 셔츠 등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여 생성된 가상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한 후, 주문 취소하여 특정 계좌로 환불받아 범죄수익금을 세탁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총 5억여 원을 편취하였다.
온라인 쇼핑몰의 환불 과정을 악용하는 신종 수법으로 은행, 간편결제사, 결제대행사 등 여러 업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지급정지가 어려운 점을 이용하였다.
세종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월 중순 ‘자녀사칭’ 문자메시지로 1억7천만 원을 편취한 사건을 이송받아 집중수사에 착수하였고, 수개월 간 추적 끝에 국내 총책 B씨 등 11명을 검거하였다.
또한, 검거과정에서 현금(약 6천만 원)을 압수하고, 해외에서 자금세탁을 지시한 해외 총책을 특정, 해당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국민들에게 ▲문자나 메신저로 자녀 또는 지인이 “휴대폰이 고장나서 보험 청구를 해야한다”고 연락이 온다면 피싱 의심, ▲모르는 앱이나, 링크는 다운로드하지 말고, 휴대폰으로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전송 주의, ▲피해 발생 시 지체없이 경찰청(112)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 내용 신고, ▲ 대출 또는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쇼핑몰 계정, 아이디를 제공하거나 환불금을 이체받아 전달하는 행위 등은 처벌 대상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