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 최고관리자
[대전인터넷신문=공주/최대열기자] 세종시 하봉리와 인접한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소재 돼지 사료 제조업체에서 미강(쌀 속껍질)을 환풍기를 통해 무단 배출한 혐의로 공주시로부터 경고와 함께 과태료 부과 명령을 받았다.
공주시에 따르면 이 업체는 미강을 처음 사용하면서 환풍기를 통해 무단으로 배출하면서 인근 나무에 미강 분진이 노랗게 쌓이는 등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가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주시는 1차 경고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고 업체 관계자는 미강을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앞으로 환풍기를 통한 불법 배출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주민불안은 쉽게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인근 주민들은 주민 신고에만 의지하지 말고 위반 이력 업체에 대한 불시 점검으로 주민불안을 해소시켜 달라고 공주시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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