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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 통과
  • 기사등록 2023-08-23 16:00:08
  • 기사수정 2023-08-23 16: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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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를 통과하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23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 방문[사진-강준현 의원실]

2022년 10월 21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 건의(김진표 국회의장 면담)[사진-강준현 의원실]

2023년 3월 23일 국회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 결의문 전달(이광재 국회사무총장)[사진-강준현 의원실]

강준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세종의사당 설치는 2년전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큰 걸음을 내딛었으나, 국회법을 실행에 옮길 규칙안이 제정되지 않아 2년간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


이에 국회에서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함을 시작으로 민주당 원내지도부 예정부지 방문, 국회규칙제정 결의문 전달, 릴레이 피켓시위 등 방법으로 규칙안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6월에는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지난 대선 여야후보 모두의 공약인만큼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으로 추진해야할 중대한 과업으로 이번 운영위 소위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에 한발 더 나아가게 되었다. 


강준현 의원은 “오늘 국회세종의사당규칙안이 국회 운영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비효율 해소 등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한 발 더 나가게 되었다”면서 “규칙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비롯해 이후 총사업비 협의, 부지매입, 사업추진방식 결정, 사업자 선정 등 세종의사당이 건립까지 향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이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통과된 것은 550만 충청권의 염원이었으며 명실공히 행정수도 완성으로 다가가게 된바 39만 세종시민들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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