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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가 4일,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60,740원이며, 시간당 최저임금은 23년 대비 240원 인상된 9,860원이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남 7월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 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7월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 동안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수용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1988년 도입되어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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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04 1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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