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 최고관리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2022년도 국가 공익직불금을 올해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인 수당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 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 수령자, ▲3년 이상 계속 세종시 계속 거주,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등 요건을 갖추고 관내 소재 농지로 자격이 제한된다.
동 거주자와 읍면 거주자 간 지급 요건이 상이하며, 체납자 및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의 경우 주소와 농업경영을 독립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된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이 수당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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