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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까지 받게 하는 전화 금융 사기, 회복 불가능한 피해로 이어질 수
  • 기사등록 2023-07-06 06: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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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도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감소추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검찰·금융감독원이라고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되었다.’라는 기관사칭형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강력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관사칭형의 경우, 피해자에게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 수사한다.’라는 등의 협박을 하며 공포심을 강하게 조성하며 판단력을 완전히 흐리게 만들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가진 재산은 물론 주택담보 등 각종 대출까지 받게 해서 속칭 ‘영끌’해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금액을 가져간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고액의 대출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는 등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 되는 만큼 피해당하지 않도록 평소에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2023년에도 5억 원 이상의 기관사칭형 다액피해 사건이 9건 발생했고, 올해 5월까지 누적 전체 피해액을 보더라도 전반적 피해 감소추세에 반해 기관사칭형 피해액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그간 경찰청을 비롯해 여러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통신사 등에서 보도자료, 뉴스 등 방송ㆍ언론기사, 예방 홍보 동영상, 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로 많이 안내하고 있지만,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쏟아지는 정보 홍수 속에 핵심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고 피싱을 당할 때 자기 사례에 대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특히, 지금의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최첨단 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있어서 경찰공무원 포함 직업ㆍ학력ㆍ경력에 상관없이 당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되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할 것을 강조했다. 


기관사칭형은 별다른 수법 변화가 없는 만큼 아래 안내하는 핵심내용들 ▲미끼문자, ▲악성 앱 특징, ▲시나리오를 숙지하면 충분히 스스로 예방할 수 있다.


미끼문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며, 전화금융사기의 첫 단계이다. 해외직구 결제, 계좌 개설, 택배 반송 등 피해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회신 전화를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범행이 시작된다. 문자메시지에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어 있으면 절대 누르지 말고, 문자메시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회신하지 말고 직접 인터넷 검색해서 찾은 대표번호로 회신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악성 앱 특징도 알고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가로채서 받고, 자기들이 전화를 걸 때에는 정상적인 번호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일명 ‘강수 강발(강제수신‧강제발신)’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더구나, 문자메시지ㆍ연락처를 모두 탈취할 수도 있고, 녹음ㆍ카메라 기능도 활용할 수 있는 즉, 피해자 휴대전화의 모든 권한을 가져갈 수 있다. 피해자가 전화하는 사람이 검사ㆍ검찰수사관ㆍ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나리오는 미끼 문자 단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뒤에는 같은 유형이다. 처음엔 상품 취소나 계좌 개설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지만, 바로 금융감독원ㆍ검찰청 직원이라면서 피해자 계좌가 자금세탁에 활용되었고, 고소장 또는 신고가 많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고압적 목소리로 억압하면서 가짜 공문 및 구속영장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구속 없이 약식수사로 하려면 수사에 협조하라고 한다. 


은행 직원이 범행에 연루됐다고 해서 은행 직원과 경찰을 믿지 못하게 하고,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며 주변 사람에게 얘기하지 못하게 고립시키는 것도 특징이다. 이후부터 자산 검사, 현금 일련번호 확인, 수사 협조 등의 각종 명목으로 계좌 이체, 상품권 핀(pin) 번호 전송, 현금인출 및 전달, 가상자산 이체 등을 통해 자금을 받는다. 이때 범인은 대출이 잘 실행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대출까지 받게 만든다. 


기관 사칭형의 경우 비교적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 이하와 30대가 많지만 40대부터 70대 이상까지도 적지 않게 발생하며, 고령층에서도 다액피해 사례가 발견되는 만큼 조부모ㆍ부모ㆍ친척 등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6분ㆍ8분 분량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고, 대전경찰청에서도 2분 분량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다. 경찰청 영상은 다소 길기는 하지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간 투자를, 대전경찰청 영상은 유명 연예인이 출연해 아주 재미있게 만들었으니 꼭 봐주시고, 가족ㆍ친지ㆍ친구ㆍ동료 등 최대한 많은 사람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공문서를 절대 사회관계망서비스나,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라면서 “인권 수사가 강조되는 지금 절대 수사기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일단 전화를 끊고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고, 특히 자산 검사 등을 명목으로 현금ㆍ가상자산ㆍ문화상품권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니 전화를 끊어야 한다. 또한, 모든 전화나 문 자는 일단 ‘전화금융사기’ 가능성을 반드시,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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