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금감원 직원 사칭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검거
피해자 6명, 피해금액 1억5천만 원 상당(여죄 수사 예정) 형법 제347조 제1항 피의자 A씨(25세, 남) 구속.
| |
▲대전유성경찰서 |
대전 유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팀장 이현영)은, 검찰청을 사칭, 2017. 8. 7. 부터 전국을 떠돌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1억 5천만원 상당을 대면 편취한 A씨(남, 25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였다.
(사기, 10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 벌금)
피의자 A씨는 불상의 조직원들과 각각 검사·금융감독원 역할을 맡아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검찰청을 사칭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부정계좌를 추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모두 인출해 전해 달라.´고 기망하여,피해자 B씨 등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5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이현영 지능범죄수사팀장은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경찰,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해 이체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