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화금융사기 6개월동안 12,401건, 3,068억 원, 피의자 11,689명 검거
  • 기사등록 2022-07-18 11:10:21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충남/최대열기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화금융사기는 총 12,401건이 발생했고 피해액만도 총 3,068억 원이 발생했으며 11,689명의 피의자가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발생건수(17,814건), 피해액(4,351억 원), 검거건수(13,331건), 검거인원(12,421명) 보다 각 30.4%, 29.5%, 13.2%, 5.9% 감소했지만 여전히 월평균 511억 원, 1일 평균 25억 원(주말 제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완전한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국내외 범죄조직의 피해금 편취수법이 계좌이체형에서 대면편취형으로 바뀜에 따라 추적수사에 능한 ‘형사’ 기능에서 현금수거책 검거를 담당하게 했고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 4개월간 콜센터 상담원 · 중간관리자 · 총책 등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는 해외 범죄조직원을 중점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267명을 검거(구속 85)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특히,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핵심적으로 이용되는 작년 범행수단 ▲ 대포폰, ▲대포통장,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에 이어 올해 ▲악성앱, ▲개인정보 불법유통, ▲미끼문자, ▲거짓 구인광고 4가지 수단을 추가 선정해 2022년 4월부터 6월에 특별단속 결과 범행수단 총 37,226개 불법 환전금액 585억 원을 적발하고, 3,627명(구속 213)을 검거했다.


한편, 대면편취형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상으로는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이용중지가 불가능하다. 이에 경찰청은 해당 번호가 계속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업계와 협의, 약관을 개정하고 범죄이용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총 68,640개의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 조치했다.


대면편취형 특성상 피해자가 반드시 금융기관 창구에서 피해금을 출금하는 것에 착안,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 접수 시 금융기관 평가에서 감점되던 것을 삭제하고 적극적 신고를 요청하는 등 전국 금융기관과 협업한 결과 금융기관 직원의 112신고가 활성화되었다. 올 상반기에만 총 5,141건 · 670억 원의 피해를 예방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법이 계속 고도화되고 피해액이 여전히 월 5백억 원에 이르는 만큼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고,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검찰ㆍ금융위ㆍ금감원 등 보다 체계적인 범정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2022년 6월~8월 특별 자수 ·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2022년 6월 수사기관 사칭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2억 9천만 원을 수거한 피의자가 특별 자수・신고 기간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자수<경기남부·화성동탄서>, ▲충북 제천에서 하차한 택시 손님이 피해자로부터 쇼핑백을 받아 다시 택시에 탑승 후 서울로 이동 요청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을휴게소로 유도, 피의자 긴급체포(구속) 및 피해금 3,500만 원 되돌려줌 <충북· 제천서> 등 의도치 않게 가담했거나 범행을 뉘우치는 피의자들에게 자수 기회를 제공하고 핵심 조직원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7월 14일 기준 총 37명의 피의자가 자수하였고, 타인 신고는 총 21건이 접수되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7-18 11:10:2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