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 최고관리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건물밖 건물과 인도사이 전면공지에 대해 파라솔 설치와 이용 공간으로의 사용 등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전면공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 확보된 대지 안 공지를 의미하는 곳으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동 지역의 전면공지 개선을 위해 시범 구역 확대에 나선다.
시범 구역 확대는 2021년 12월 고운동 상가 전면공지 시범 구역 선정 이후 매출과 방문객이 증가하는 등 상가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가 이번 시범 구역 확대를 통해 기존 상업지역으로만 제한했던 시범 구역 공모 대상지를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 단지 내 상가까지 확대했다.
또한, 구역 설정 기준, 시범구역 공모 신청 필요서류 등을 정비했으며, 고운동 시범 구역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공지를 정갈한 공간으로 재창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
시범 구역 공모는 8월 중에 공고할 예정이며, 사전에 필요한 사항은 시 누리집(공고·고시)을 참고하면 된다.
향후 시범 구역에 선정되면 시와의 ‘시설물 운영·관리 협약’에 따라 전면공지를 관리해야 하며,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도 가능하게 된다.
김진섭 시 도시과장은 “전면공지 개선 시범 구역 확대로 상업지역과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등 상가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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