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보건소가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셀프주유소 39곳에 대해 금연구역 안내 표지 부착, 주유 중 흡연행위 여부를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세종시보건소가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셀프주유소 39곳에 대해 금연구역 안내 표지 부착, 주유 중 흡연행위 여부를 점검했다.[사진-세종시]
이번 점검은 최근 타지역 셀프주유소에서 한 운전자가 흡연을 하며 주유를 한 것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셀프주유소는 운전자가 직접 주유를 하는 만큼 흡연 시 제지할 인력이 부재해 일반주유소 보다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
또한, 여름철은 기온이 오르면서 주유기 주변에서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유 중 흡연은 화재 폭발과 같은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관내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는 ‘세종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흡연 시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흡연을 위해 라이터 같은 불꽃을 일으키는 도구를 사용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화재 발생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민구 보건소장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주유소가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상기시키는 한편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