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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세수도 선풍기도 틀지 못하고 이사를 가려 해도 갈 수 없어요…. 관리사무소의 부실운영이 단수, 단전으로 서민 피해 양산
  • 기사등록 2023-06-22 07: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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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1일 국토교통부가 제3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개최하여 인천・서울・경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 건 총 69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힌 가운데 집 없는 서민을 울리는 제2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뚜렷한 대책 없이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세종시 대평동 소재 규모가 제법 큰 주상복합아파트에 입주한 세입자들은 관리사무소가 각종 공과금을 미납, 전기와 수도, 난방을 비롯한 생활에 필요한 시설 사용이 제한되면서 또 다른 서민 피해를 양산하고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무대책으로 세입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릴 상황에 처했다.


세입자 000 씨는 ”관리사무소의 공과금 체납으로 전기와 수도는 낮 시간대에는 사용할 수 없고, 오후 5시가 넘어야 제한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낮 시간대에는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도 틀지 못하는 상황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 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처지가 못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 다른 세입자는 자신들은 입주해서 ”매달 나오는 공과금은 꼬박꼬박 납부했는데 관리사무소의 부실한 관리와 시행사의 무지로 성실하게 공과금을 납부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질 시행사와 관리사무소를 처벌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고 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안정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과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세입자들의 민원에 속수무책으로 대응하고 있는 세종시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지만 지자체로서는 뚜렷한 대책마련이 한계가 있다며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의 단전 단수에 대한 유예만을 겨우 당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마저 곧 이어질 단수, 단전에 대한 주민불안을 해소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적근거를 다투기보다는 명품 수도,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라도 부실한 관리주체가 관리소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조례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시와 의회 모두가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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