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하나은행 은행원 A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은행원 A씨는 지난 6월 1일 16시경 고객 B씨(20대, 여)가 고액 3,000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을 요청하자 사용 목적을 물었고 ‘검찰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대포통장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며 확인 차원에서 한 번 대출을 받아서 송금을 해보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답변을 듣고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검찰을 사칭한 범인으로부터 가짜 구속영장 문자를 받고 이에 속아 OO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금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갑 서장은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금융기관의 신고에 경찰관도 신속하게 대응하며 금융 범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와 경찰의 범죄예방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구속영장은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직접 가져가서 집행하며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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