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산림청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무단점유 면적은 2020년에 697ha, 2021년에 747ha, 2022년에 760ha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 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 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