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세종시의 재정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섰다.
이틀 전인 22일, 강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간사와 면담을 가지고 세종시의 재정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121581)" (이하, 세종시법)의 조속한 상정과 심사를 촉구했다.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국토균형발전과 관련된 산적한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소한 보통교부세가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세종시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통교부세는 2013년 31조 4천억 원에서 2023년 66조 6천억 원으로 지난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2013년 1,591억 원에서 2023년 1,257억 원으로 같은 기간 오히려 감소했다.
이러한 재정문제 해소를 위해 현행"세종시법"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최대 25%를 추가 가산하는 ‘재정특례규정(법 제14조)’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재정특례가 올해(2023년) 만기를 앞두고 있어 강준현 의원이 재정특례 기한을 기존 2023년에서 2030년까지 7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을 지난달 24일에 제출한 것이다. 이 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세종시청은 연간 약 209억 원, 교육청은 같은 기간 약 59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강준현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간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세종시법 통과가 세종시민들을 위해 정말로 절실하다”며, “세종시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속히 상정되고 심사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전달했다. 이에, 김교흥 간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지자체의 재정 지원 감소도 함께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해 시민을 위한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