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수입 능이버섯 3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Scaly tooth(Sarcodon squamosus)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된 수입․판매 영업자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조치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일부 수입업체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늬노루털버섯(S. scabrosus)과 Scaly tooth(S. squamosus)를 능이버섯으로 수입․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최근 6개월 내 수입된 능이버섯 38건을 대상으로 진위 여부 확인 검사를 실시한 결과, Scaly tooth 유전자가 확인된 3개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는 거짓으로 수입 신고한 행위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판매행위로 행정처분(영업정지 20일) 할 예정이다.
㈜해오미푸드(수입 서울 동대문구), 이레상사(수입 경기 부천시), 오정농산(수입 경기 부천시), (유)태림에스엠(판매 경기 하남시) 등 3개 수입업체와 1개 판매업소는 제품명 건능이버섯으로 포장, 일반인들이 육안으로는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 가짜 수입 능이버섯으로 유통 시킨 혐의를 적용받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수입 단계에서부터 가짜 능이버섯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 능이버섯에 대해 매 수입신고 시 진위 검사를 실시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진위 판별법을 지속 개발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