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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한다…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 기사등록 2023-04-28 16: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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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림청이 산나물, 산 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5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 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 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 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 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 조심 기간에는 입산 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 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 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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