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 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신한은행 은행원 A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은행원 A 씨는 지난 3월 31일 12시경 고객 B씨 (30대, 여)가 불안한 표정으로 1,200만 원 현금 인출을 요청하자,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러워 사용 목적을 물었고 B씨는 “OO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현금을 인출하여 변제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OO은행 대출 상담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송금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성갑 서장은 “전화금융사기는 피해가 발생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은행 직원분들의 세심한 관심과 대처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대처로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세종 남부경찰서는 올해에도 관내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유공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표창장과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