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4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2023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세종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23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 보고에 이어 ‘23년 입법평가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입법평가 대상은 제·개정 후 2년 이상 경과(2019~2020년 시행)된 조례 134건(시청 105건, 교육청 29건)이며,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맡은 (재)한국법령정보원의 연구내용, 방법, 추진일정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향후 입법평가는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공평성 ▲주민 수용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현실 부합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등 세분화 된 기준에 따라 이뤄질 계획이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세종 시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 입법 평가를 통해서 조례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시민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는 ‘21년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2년 처음 도입되었다. 지난해에는 시민단체·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 출범과 함께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평가대상 조례 148건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조례 입법평가 제도 운영에 따른 시민 중심의 입법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자치행정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