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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의장,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공포…시, 대법 제소 결정
  • 기사등록 2023-04-03 15: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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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논란의 중심이던'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3일 공포했다. 


이날 실시된 의장 언론브리핑에 상병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참석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상 의장은 이날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조례안은 제80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됐지만 최민호 세종시장은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해 세종시의회로 돌아갔다. 제81회 임시회에 '재의 요구'에 따라 재표결을 거쳐 최종 가결 처리 됐지만 김학서 의원 등 국민의힘 측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재투표를 요구했다. 이후 최민호 세종시장 역시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미공포를 결정했고 상 의장에게 공포 권한이 돌아갔다. 


상 의장 "(언론브리핑)이 자리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발생했던 여러 논란에 대해 세종시장과 국민의힘 측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잘못 알려진 부분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조례 공포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마련했다"면서 일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오늘 공포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법률적 자문과 행정절차 검토,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유효하게 확정된 조례"라면서 "조례에 대해 최민호 시장께서 공포 거부를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공지사항을 통해 공포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자료-세종시의회 갈무리]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제 32조에 따르면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의장이 언제까지 공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에 저는 '국회법' 제98조 규정을 준용해 해당 조례를 공포하고 조례 공포 사실을 세종시장에게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저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에서부터 재의요구, 의장의 공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처리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 "시에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2027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및 국가균형발전의 완성 등 서로 협력해 해결해 나가야 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상 의장은 "현안 해결을 위해 이제는 더 이상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며 대립하는 상황을 끝내고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며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면서 "자신이 가진 권한과 힘을 내세우며 말로만 협력할 것이 아니라 시정의 동반자인 의회를 존중하고 행동으로 실처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조례안 공포'에 대법원 판단 받겠다…대법 제소·집행정지결정 신청

 

세종시는 즉각 대법원의 제소를 예고했다. 세종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력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의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DB]

더해, 시는 이번 조례안이 공포될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조례의 효력을 중지하기 위한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하기로 했다.


최민호 시장은 앞서 재의결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조례를 공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한 바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조례안의 내용과 재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실체적 하자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소송과 별개로 시민 삶과 밀접한 주요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회와의 협치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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