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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X' 욕설 김학서 부의장 불신임안 가결…'윤리특위' 회부 등 후폭풍 계속
  • 기사등록 2023-03-23 20: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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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제81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욕설을 한 김학서 의원(국민의힘, 전의·전동·소정)에 대한 제2부의장직 불신임안이 최종 가결돼 부의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김학서 의원의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23일 대전인터넷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친환경 종합타운'에 대한 제언을 하는 중 김학서(국민의힘, 전의·전동·소정)은 '시X' 등의 욕설을 했고 발언을 마치고 돌아가는 여 의원을 향해 한번 더 욕설을 했다. 


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이 끝난 후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언했고 김영현 (더불어민주당, 반곡)은 즉각 김 의원에게 "왜 욕설을 하시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혼잣말이다"라며 빠르게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는 여미전 의원의 모습. [사진-세종시의회]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속기를 확인해 김학서 의원의 욕설을 확인했고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와 '부의장직 불신임'을 결정했다. 


지방자치법을 살펴보면 제95조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와 제96조 '지방의회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윤리위 회부와 부의장직 불신임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모두 회의장을 나간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2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처리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어 김효숙 의원 외 10명은 제2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발의했다. 이에 김광운 원내대표는 "김학서 제2부의장이 스스로 사임할 의사를 표명했으니 사임 처리를 요구한다"며 "또 김 의원이 사과를 위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의사진행발언과 사임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상 의장은 "불신임 결의안 처리 절차에 따라 소명기회가 주어진다. 의사진행발언 기회는 주지 않겠다"며 의사일정변경동의안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는 김광운 대표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모두 본회의장을 떠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해 재적인원 20명, 참석인원 12명, 찬성 12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어진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역시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표결했다. 투표 결과는 재적의원 20명 참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부의장 불심임안 결의안이 통과했다. 


이외에도 김효숙 의원 외 10명은 '징계요구서'를 발의해 김학서 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도 결정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 또는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위원회다.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등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고, 제명은 제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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