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 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우리은행 은행원 A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은행원 A씨는 지난 3월 14일 고객 B씨(30대, 남)가 3,90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찾으려고 하자 수상함을 느끼고 대화를 하던 중 보이스피싱 정황을 파악하여 현금 인출을 지연시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휴대폰으로 검사를 사칭한 사람이 연락이 와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라며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 하여 전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은 B 씨의 휴대폰에서 악성앱이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삭제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았다.
박성갑 서장은 “은행원의 적극적인 신고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고액의 계좌이체나 현금을 인출 하는 경우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종 남부경찰서는 올해에도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 유공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표창장과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