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13일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조례안'이 13일 세종시의회에서 최종 가결된 것과 관련, 당시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이 실수로 잘못 투표한 것이 수정이 안 됐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세종시의회가 20일 2시 30분 의원총회 후 가결안건을 세종시에 이송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생을 뒷전으로 한 소모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상병헌 의장을 비롯한 다수 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 가결안을 재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가결안을 이송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고수하는 반면 국민의 소속 의원들은 지난 4대 의정 시작 당시, 재투표를 통한 부의장 선출을 한 적 있다며 재투표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20일 오후 가결안을 세종시에 이송한다는 방침이어서 협치와는 거리가 먼 정쟁이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인사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세종시가 2명이나 3명의 권한을 갖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그 이유로는 기관추천 2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 추천이 1명 더 많더라도 결국 기관추천 2명과 시장 추천 2명이 합해지면 결국 집행부의 의지가 4대 3으로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사의 적절성을 심사할 청문회 의원 참여비율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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