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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초중고 금융교육 활성화 추진’ 금융교육진흥법 대표발의 - 교육부장관에 금융교육종합계획 수립 의무 부여 - 연구기관지정, 우수학교 지정, 교원연수 등 지원책 마련
  • 기사등록 2023-03-17 14:13:12
  • 기사수정 2023-03-17 14: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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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금융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홍성국 의원이 금융교육이 초중고 학교에서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금융교육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성국 의원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 갑)이 초중고 학생들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금융 활동에 대한 역량을 갖춰 향후 경제활동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17일 “금융교육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금융은 우리 생활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금융산업의 성장과 함께 사람들의 금융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이 변종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은퇴세대들이 투자에 실패해 노후자금을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위 ‘금융 문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돈과 자본에 대한 금융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정안은 금융교육을 학생들이 금융에 대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교육부 장관이 금융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감이 연도별 금융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금융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기관 지정, 우수학교 지정, 교원연수, 금융교육센터 설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홍성국 의원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미 자녀들에게 학교 밖 금융교육을 하고 있어 금융교육 격차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하면서 “교과과정에 금융교육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보다 국영수 등 기초영역에 자연스럽게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 녹아들게 하여 아이들에게 돈과 경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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