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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인접에서 밭두렁 태우기, 소각행위 100만 원 과태료... 산불가해자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에
  • 기사등록 2023-03-17 09: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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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충남/최대열기자] 산림 연접지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하면 이유불문하고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다” 설마하는 마음으로 산림과 인접한 농산촌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이어지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2022년 강릉 산불을 야기한 방화범에 징역 12년형이 확정(대법원)된 바 있다.


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3.14까지) 발생한 262건의 산불 중 쓰레기나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정, 산림 및 환경부서 합동으로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산림청은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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