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9일 오전 10시 16분경 충북 보은군 산외면 중티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림과 인접한 밭에서 소각 중 불씨가 날리면서 산림으로 비화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각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산불은 산불진화헬기 4대(산림청 1, 지자체 2, 소방 1), 산불진화장비 10대(지휘차 1, 진화차 3, 소방차 6), 산불진화대원 214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 공무원 150, 소방 20, 경찰 4)을 투입, 12시 40분에 주불진화가 완료됐지만 진화 과정에서 마을주민(75세, 남성)가 양쪽 무릎과 손바닥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오송베스티안병원, 청주)으로 후송되는 등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행위나 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예방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산림당국은 현장에서 검거된 산불가해자에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입건할 계획이며 경기 강원을 제외한 전국이 건조하고 바람이 불어 산불방지를 위한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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